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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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9.9 중요판결]1. 방위사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방산물자 지정 및 지정취소 처분이 재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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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09-14 |
| 조회수 | 7550 | ||
| 첨부파일 | 2010다3941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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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39413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 ◇1. 방위사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방산물자 지정 및 지정취소 처분이 재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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