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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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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8.25 중요결정]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기준 및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한정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9-14
조회수 8407
첨부파일 2008마1541.pdf
 

2008마1541  가처분이의   (나)   재항고기각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기준 및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한정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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