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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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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9.16 전원합의체판결]1. 기업개선작업절차에서 상계계약의 방식에 의하여 이른바 출자전환이 이루어진 경우 채무소멸의 효력 2.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행한 상계 내지 상계계약의 효력(=절대적 효력)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9-17
조회수 9755
첨부파일 2008다97218.pdf
 

2008다97218  손해배상(기)   (나)   상고기각

◇1. 기업개선작업절차에서 상계계약의 방식에 의하여 이른바 출자전환이 이루어진 경우 채무소멸의 효력 2.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행한 상계 내지 상계계약의 효력(=절대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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