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2010. 9. 30. 대법원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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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10-04 |
| 조회수 | 12480 | ||
| 첨부파일 | law100930.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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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9. 30.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7다74775 분배금 (사) 상고기각 ◇종중재산분배를 하면서 남녀 종원간에 성별의 구분에 따라 재산분배액에 차별을 둘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09다46873 구상금 (바) 파기환송(일부) ◇공동연대보증인 중 1인이 주채무 전액을 변제한 후 주채무자로부터 일부 금액을 구상받은 경우 다른 공동보증인의 그 대위변제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채무의 범위◇ 2009다71121 공유물분할 등 (다) 파기환송(일부) ◇당사자의 주장과 그 제출증거 사이에 모순이 있는 경우, 법원의 석명의무◇ 2009다76195(본소), 76201(반소) 부당이득금반환 등 (다) 상고기각 ◇처분문서인 판결서가 보고문서의 성질도 가지고 있는지 여부◇ 2010다12241(본소), 12258(반소) 채무부존재확인 등 (바) 파기환송 ◇망인이 에어컨을 켜 놓고 잠을 자다가 사망하였는데 달리 사망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이를 보험사고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0다23739 디자인권침해금지 등 (라) 파기환송 ◇대비되는 디자인의 대상물품이 다같이 그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에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 방법◇ 2010다30782 소유권이전등기 (바) 상고기각 ◇1. 공익사업법에 정한 환매사유인 ‘당해 사업에 필요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사업 토지가 사업시행자가 아닌 제3자에게 처분된 경우에도 ‘공익사업의 변환’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0다35138 임대차보증금등 (차) 상고기각 ◇영업양수인이 상호 자체가 아닌 옥호(屋號) 또는 영업표지를 속용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42조 제1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0다35985 이사해임 (사) 상고기각 ◇납입가장죄 등이 상법 제385조 제2항의 이사 해임청구 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2010다36735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 ◇형사재판절차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경우 공탁금액을 넘는 손해배상채무에 관한 묵시적 승인 여부의 판단기준◇ <형 사> 2008도476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차) 상고기각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에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33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08도7678 공유수면관리법위반 (아) 파기환송 ◇1. 공유수면관리법의 적용대상인 만조수위선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 사이의 토지가 사실상 매립되어 대지화된 경우에도 여전히 공유수면관리법상 공유수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공유수면을 허가 없이 점·사용하는 행위는 계속범인지 여부(적극)◇ 2009도8885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아) 상고기각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38조 제1항 제1호의 ‘중개업을 한 자’의 지위가 형법 제33조의 신분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09도12238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추가된 죄명: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차) 파기환송 ◇팝업광고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010도33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등 (사) 상고기각 ◇가처분의 피신청인이 가처분의 부작위명령을 위반한 경우 공무상 표시무효죄 성립 여부(소극)◇ 2010도649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타) 상고기각 ◇상호저축은행의 대표이사가 법률이 금지하는 지급보증서를 발행한 경우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10도7405 강도살인(인정된 죄명 : 살인) 등 (아) 상고기각 ◇채무자가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한 경우 강도살인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010도75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등 (타) 파기환송(일부) ◇별도의 증인 신청 및 채택 절차를 거쳐 그 증인이 다시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종전 신문절차에서의 진술을 철회·시정한 경우 이미 종결한 종전 증인신문절차에서 행한 위증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특 별> 2008두1216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다른 소득은 없고 구 소득세법 제41조 소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소득만이 있는 납세자가 그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2009두10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과세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과세관청이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이상 그 후 이를 번복하고 종전 처분을 되풀이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10두84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하는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으로서의 농지의 ‘직접 경작’의 의미를 구체화하여 규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이 위임 근거 규정이 없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소극) 2.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하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업무용 농지에 관하여 그 의미를 구체화·명확화하여 규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이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소극)◇ 2010두8959 업무정지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각자 안과의원을 개설한 의료인인 원고가 특정 요일에 소외인 의원의 수술실을 사용하면서 소외인 의원에 내원한 환자를 진료하고, 그 시간에 소외인은 원고의 의원에서 내원한 환자를 진료한 경우, 이러한 형태의 진료행위는 의료법에 위반되는 것이어서 그 진료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등의 청구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10두9358 신가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 (다) 상고기각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 기준◇ 2010두9631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법률혼인 전 혼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중혼적 사실혼관계에 있던 자를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배우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010두13616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라) 파기환송 ◇1. 주요구조부가 아닌 다가구주택의 가구간 경계벽을 증설하는 행위가 대수선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그 경계벽이 내화구조로서 일정 두께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등의 구조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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