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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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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9.30 중요판결]공동연대보증인 중 1인이 주채무 전액을 변제한 후 주채무자로부터 일부 금액을 구상받은 경우 다른 공동보증인의 그 대위변제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채무의 범위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10-04
조회수 9229
첨부파일 2009다46873.pdf
 

2009다46873  구상금   (바)   파기환송(일부)

◇공동연대보증인 중 1인이 주채무 전액을 변제한 후 주채무자로부터 일부 금액을 구상받은 경우 다른 공동보증인의 그 대위변제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채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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