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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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9.30 중요판결]망인이 에어컨을 켜 놓고 잠을 자다가 사망하였는데 달리 사망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이를 보험사고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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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10-04 |
| 조회수 | 7711 | ||
| 첨부파일 | 2010다1224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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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12241(본소), 12258(반소) 채무부존재확인 등 (바) 파기환송 ◇망인이 에어컨을 켜 놓고 잠을 자다가 사망하였는데 달리 사망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이를 보험사고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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