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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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9.30 중요판결]1. 공익사업법에 정한 환매사유인 ‘당해 사업에 필요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사업 토지가 사업시행자가 아닌 제3자에게 처분된 경우에도 ‘공익사업의 변환’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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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10-04 |
| 조회수 | 8111 | ||
| 첨부파일 | 2010다3078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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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30782 소유권이전등기 (바) 상고기각 ◇1. 공익사업법에 정한 환매사유인 ‘당해 사업에 필요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사업 토지가 사업시행자가 아닌 제3자에게 처분된 경우에도 ‘공익사업의 변환’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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