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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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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9.30 중요판결]1. 공익사업법에 정한 환매사유인 ‘당해 사업에 필요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사업 토지가 사업시행자가 아닌 제3자에게 처분된 경우에도 ‘공익사업의 변환’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10-04
조회수 8111
첨부파일 2010다30782.pdf
 

2010다30782  소유권이전등기   (바)   상고기각

◇1. 공익사업법에 정한 환매사유인 ‘당해 사업에 필요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사업 토지가 사업시행자가 아닌 제3자에게 처분된 경우에도 ‘공익사업의 변환’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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