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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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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9.30 중요판결]영업양수인이 상호 자체가 아닌 옥호(屋號) 또는 영업표지를 속용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42조 제1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10-04
조회수 7875
첨부파일 2010다35138.pdf
 

2010다35138  임대차보증금등   (차)   상고기각

◇영업양수인이 상호 자체가 아닌 옥호(屋號) 또는 영업표지를 속용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42조 제1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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