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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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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9.30 중요판결]형사재판절차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경우 공탁금액을 넘는 손해배상채무에 관한 묵시적 승인 여부의 판단기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10-04
조회수 8400
첨부파일 2010다36735.pdf
 

2010다36735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

◇형사재판절차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경우 공탁금액을 넘는 손해배상채무에 관한 묵시적 승인 여부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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