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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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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9.30 중요판결]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에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33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10-04
조회수 8209
첨부파일 2008도4762.pdf
 

2008도476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차)   상고기각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에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33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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