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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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9.30 중요판결]1. 공유수면관리법의 적용대상인 만조수위선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 사이의 토지가 사실상 매립되어 대지화된 경우에도 여전히 공유수면관리법상 공유수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공유수면을 허가 없이 점․사용하는 행위는 계속범인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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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10-04 |
| 조회수 | 7690 | ||
| 첨부파일 | 2008도767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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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도7678 공유수면관리법위반 (아) 파기환송 ◇1. 공유수면관리법의 적용대상인 만조수위선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 사이의 토지가 사실상 매립되어 대지화된 경우에도 여전히 공유수면관리법상 공유수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공유수면을 허가 없이 점․사용하는 행위는 계속범인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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