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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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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9.30 중요판결]1. 공유수면관리법의 적용대상인 만조수위선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 사이의 토지가 사실상 매립되어 대지화된 경우에도 여전히 공유수면관리법상 공유수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공유수면을 허가 없이 점․사용하는 행위는 계속범인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10-04
조회수 7690
첨부파일 2008도7678.pdf
 

2008도7678  공유수면관리법위반   (아)   파기환송

◇1. 공유수면관리법의 적용대상인 만조수위선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 사이의 토지가 사실상 매립되어 대지화된 경우에도 여전히 공유수면관리법상 공유수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공유수면을 허가 없이 점․사용하는 행위는 계속범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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