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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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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9.30 중요판결]구 부동산중개업법 제38조 제1항 제1호의 ‘중개업을 한 자’의 지위가 형법 제33조의 신분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10-04
조회수 7858
첨부파일 2009도8885.pdf
 

2009도8885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아)   상고기각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38조 제1항 제1호의 ‘중개업을 한 자’의 지위가 형법 제33조의 신분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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