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9.30 중요판결]팝업광고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10-04
조회수 7643
첨부파일 2009도12238.pdf
 

2009도12238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추가된 죄명: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차)   파기환송

◇팝업광고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9.30 중요판결]가처분의 피신청인이 가처분의 부작위명령을 위반한 경우 공무상 표시무효죄 성립 여부(소극)
다음글 [9.30 중요판결]구 부동산중개업법 제38조 제1항 제1호의 ‘중개업을 한 자’의 지위가 형법 제33조의 신분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