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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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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9.30 중요판결]채무자가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한 경우 강도살인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10-04
조회수 9329
첨부파일 2010도7405.pdf
 

2010도7405  강도살인(인정된 죄명 : 살인) 등   (아)   상고기각

◇채무자가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한 경우 강도살인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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