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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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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9.30 중요판결]별도의 증인 신청 및 채택 절차를 거쳐 그 증인이 다시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종전 신문절차에서의 진술을 철회․시정한 경우 이미 종결한 종전 증인신문절차에서 행한 위증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10-04
조회수 7855
첨부파일 2010도7525.pdf
 

2010도75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등   (타)   파기환송(일부)

◇별도의 증인 신청 및 채택 절차를 거쳐 그 증인이 다시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종전 신문절차에서의 진술을 철회․시정한 경우 이미 종결한 종전 증인신문절차에서 행한 위증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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