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9.30 중요판결]다른 소득은 없고 구 소득세법 제41조 소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소득만이 있는 납세자가 그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10-04
조회수 7928
첨부파일 2008두12160비실명.pdf
 

2008두1216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다른 소득은 없고 구 소득세법 제41조 소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소득만이 있는 납세자가 그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9.30 중요판결]과세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과세관청이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이상 그 후 이를 번복하고 종전 처분을 되풀이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다음글 [9.30 중요판결]별도의 증인 신청 및 채택 절차를 거쳐 그 증인이 다시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종전 신문절차에서의 진술을 철회․시정한 경우 이미 종결한 종전 증인신문절차에서 행한 위증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