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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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9.30 중요판결]과세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과세관청이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이상 그 후 이를 번복하고 종전 처분을 되풀이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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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10-04 |
| 조회수 | 7636 | ||
| 첨부파일 | 2009두1020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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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두10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과세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과세관청이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이상 그 후 이를 번복하고 종전 처분을 되풀이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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