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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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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9.30 중요판결]과세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과세관청이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이상 그 후 이를 번복하고 종전 처분을 되풀이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10-04
조회수 7636
첨부파일 2009두1020비실명.pdf
 

2009두10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과세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과세관청이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이상 그 후 이를 번복하고 종전 처분을 되풀이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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