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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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9.30 중요판결]각자 안과의원을 개설한 의료인인 원고가 특정 요일에 소외인 의원의 수술실을 사용하면서 소외인 의원에 내원한 환자를 진료하고, 그 시간에 소외인은 원고의 의원에서 내원한 환자를 진료한 경우, 이러한 형태의 진료행위는 의료법에 위반되는 것이어서 그 진료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등의 청구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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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10-04 |
| 조회수 | 7824 | ||
| 첨부파일 | 2010두8959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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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두8959 업무정지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각자 안과의원을 개설한 의료인인 원고가 특정 요일에 소외인 의원의 수술실을 사용하면서 소외인 의원에 내원한 환자를 진료하고, 그 시간에 소외인은 원고의 의원에서 내원한 환자를 진료한 경우, 이러한 형태의 진료행위는 의료법에 위반되는 것이어서 그 진료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등의 청구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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