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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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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9.30 중요판결]각자 안과의원을 개설한 의료인인 원고가 특정 요일에 소외인 의원의 수술실을 사용하면서 소외인 의원에 내원한 환자를 진료하고, 그 시간에 소외인은 원고의 의원에서 내원한 환자를 진료한 경우, 이러한 형태의 진료행위는 의료법에 위반되는 것이어서 그 진료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등의 청구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10-04
조회수 7824
첨부파일 2010두8959비실명.pdf
 

2010두8959  업무정지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각자 안과의원을 개설한 의료인인 원고가 특정 요일에 소외인 의원의 수술실을 사용하면서 소외인 의원에 내원한 환자를 진료하고, 그 시간에 소외인은 원고의 의원에서 내원한 환자를 진료한 경우, 이러한 형태의 진료행위는 의료법에 위반되는 것이어서 그 진료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등의 청구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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