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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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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9.30 중요판결]1. 주요구조부가 아닌 다가구주택의 가구간 경계벽을 증설하는 행위가 대수선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그 경계벽이 내화구조로서 일정 두께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등의 구조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10-04
조회수 8918
첨부파일 2010두13616비실명.pdf
 

2010두13616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라)   파기환송

◇1. 주요구조부가 아닌 다가구주택의 가구간 경계벽을 증설하는 행위가 대수선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그 경계벽이 내화구조로서 일정 두께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등의 구조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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