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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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9.30 중요판결]1. 주요구조부가 아닌 다가구주택의 가구간 경계벽을 증설하는 행위가 대수선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그 경계벽이 내화구조로서 일정 두께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등의 구조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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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10-04 |
| 조회수 | 8918 | ||
| 첨부파일 | 2010두13616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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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두13616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라) 파기환송 ◇1. 주요구조부가 아닌 다가구주택의 가구간 경계벽을 증설하는 행위가 대수선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그 경계벽이 내화구조로서 일정 두께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등의 구조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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