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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10. 10. 14. 대법원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10-15
조회수 13455
첨부파일 law101014.hwp

대법원 2010. 10. 14.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7다3162  손해배상(의)   (나)   상고기각
◇1. 사람의 신체에서 분리된 세포가 세포단위로 사용되는 경우 구 약사법상 의약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줄기세포 이식술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임상시험계획승인이 필요한 임상시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미승인 임상시험의 의료행위 자체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4. 임상시험 단계인 의료행위를 시행하는 의사가 부담하는 설명의무 및 임상시험 단계에 있는 의약품을 공급하는 자의 설명의무의 내용 5. 피고들의 설명의무위반 불법행위와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원심을 수긍한 사례◇

 

2007다90432  대여금   (자)   파기환송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지급한 매매대금 이외의 취득비용(취득세, 등록세 등)이 부당이득반환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008다13043  환매금   (아)   파기환송
◇1.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연기에 모든 수익자에 대한 일률적으로 환매연기를 한다는 것을 공시 또는 공표하는 등의 적극적인 환매연기조치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2.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이 환매연기의 효력발생요건인지 여부(소극)◇

 

2008다92268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마)   상고기각
◇1. 법령 등에 의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수임관청에게 기관위임을 한 위임관청의 간접점유 인정 여부(적극)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2009다89665  주주총회취소   (라)   상고기각
◇기명주식이 양도된 경우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양수인)◇

 

2009다95967  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   (다)   상고기각
◇1. 하나의 단지 내에 있는 여러 동의 건물 전부를 일괄하여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재건축 결의의 충족 여부의 판단기준 및 서면결의의 방법에 의한 재건축결의에 있어서 그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대규모의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신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이 각 구분소유자 간의 형평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010다32276  부당이득금반환   (나)   상고기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원고가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를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가 아님이 드러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2010다48561  보증금반환   (다)   상고기각
◇1.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아닌 다른 불법행위자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상계 주장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2.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있어서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허용되는 경우 3.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010다49083  사해행위취소   (자)   파기환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의 의미 및 채무자의 악의 여부의 판단 기준◇

 

2010다53273  물품대금   (라)   상고기각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행하여진 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집행이 취소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되는지 여부(적극)◇

 


<형 사>

 

2010도38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바)   상고기각
◇1.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의  신주발행에서 외환은행이나 그 주주들에 대한 사무처리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소극) 2. 공무원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보유하는 주식의 매각 협상 등에 대한 위임을 받아 그 위임사무 및 직무의 본지에 적합하다는 판단하에 이를 처리하고 그 내용이 그 위임사무 및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경우 배임죄의 성립 여부(소극) 3.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제1항 위반죄의 주체 4. 외환은행의 인수가격 및 콜옵션 등 인수조건과 인수자격 등이 법률사무인지 여부(적극) 5. 공모 내용에 따라 공범자 중 1인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였을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소정의 수재의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범위◇

 

2010도13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가)   상고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2010도91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   파기환송
◇정식재판청구시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등을 위반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10도98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아)   파기환송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도 마약류를 매수하여 투약하였음을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

 

2010도101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   (마)   상고기각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를 위장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도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기초로 벌금형을 병과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특 별>

 

2008두68  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4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취득가액에 재고자산의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008두23184  표준약관개정의결취소   (아)   파기환송
◇1.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5항 소정의 표준약관 사용권장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소비자단체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3항에 의하여 사업자 등에게 표준약관을 마련하여 심사청구할 것을 권고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거래분야에 관하여 약관이 없거나 불공정 약관조항이 있는 경우로 제한되는지 여부(적극) 3.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한 불공정 약관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때 약관조항의 문언과 더불어 통상적인 거래관행 등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010재두8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재심청구기각
◇심리불속행 판결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호,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10두13340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명의만 빌려준 명목상 건축주가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정한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의 상대방이 되는 ‘건축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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