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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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14 중요판결]1. 사람의 신체에서 분리된 세포가 세포단위로 사용되는 경우 구 약사법상 의약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줄기세포 이식술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임상시험계획승인이 필요한 임상시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미승인 임상시험의 의료행위 자체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4. 임상시험 단계인 의료행위를 시행하는 의사가 부담하는 설명의무 및 임상시험 단계에 있는 의약품을 공급하는 자의 설명의무의 내용 5. 피고들의 설명의무위반 불법행위와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원심을 수긍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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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10-19 |
| 조회수 | 8223 | ||
| 첨부파일 | 2007다316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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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다3162 손해배상(의) (나) 상고기각 ◇1. 사람의 신체에서 분리된 세포가 세포단위로 사용되는 경우 구 약사법상 의약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줄기세포 이식술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임상시험계획승인이 필요한 임상시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미승인 임상시험의 의료행위 자체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4. 임상시험 단계인 의료행위를 시행하는 의사가 부담하는 설명의무 및 임상시험 단계에 있는 의약품을 공급하는 자의 설명의무의 내용 5. 피고들의 설명의무위반 불법행위와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원심을 수긍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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