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10.14 중요판결]1. 사람의 신체에서 분리된 세포가 세포단위로 사용되는 경우 구 약사법상 의약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줄기세포 이식술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임상시험계획승인이 필요한 임상시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미승인 임상시험의 의료행위 자체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4. 임상시험 단계인 의료행위를 시행하는 의사가 부담하는 설명의무 및 임상시험 단계에 있는 의약품을 공급하는 자의 설명의무의 내용 5. 피고들의 설명의무위반 불법행위와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원심을 수긍한 사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10-19
조회수 8222
첨부파일 2007다3162.pdf
 

2007다3162  손해배상(의)   (나)   상고기각

◇1. 사람의 신체에서 분리된 세포가 세포단위로 사용되는 경우 구 약사법상 의약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줄기세포 이식술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임상시험계획승인이 필요한 임상시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미승인 임상시험의 의료행위 자체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4. 임상시험 단계인 의료행위를 시행하는 의사가 부담하는 설명의무 및 임상시험 단계에 있는 의약품을 공급하는 자의 설명의무의 내용 5. 피고들의 설명의무위반 불법행위와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원심을 수긍한 사례◇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10.14. 중요판결]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지급한 매매대금 이외의 취득비용(취득세, 등록세 등)이 부당이득반환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다음글 2010. 10. 14. 대법원 중요판결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