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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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14. 중요판결]1. 법령 등에 의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수임관청에게 기관위임을 한 위임관청의 간접점유 인정 여부(적극)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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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10-19 |
| 조회수 | 6886 | ||
| 첨부파일 | 2008다9226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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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다92268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마) 상고기각 ◇1. 법령 등에 의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수임관청에게 기관위임을 한 위임관청의 간접점유 인정 여부(적극)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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