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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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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14. 중요판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원고가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를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가 아님이 드러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10-19
조회수 8030
첨부파일 2010다32276.pdf
 

2010다32276  부당이득금반환   (나)   상고기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원고가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를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가 아님이 드러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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