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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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14. 중요판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원고가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를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가 아님이 드러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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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10-19 |
| 조회수 | 8030 | ||
| 첨부파일 | 2010다3227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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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32276 부당이득금반환 (나) 상고기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원고가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를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가 아님이 드러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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