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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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14. 중요판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의 의미 및 채무자의 악의 여부의 판단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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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10-19 |
| 조회수 | 9694 | ||
| 첨부파일 | 2010다4908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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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49083 사해행위취소 (자) 파기환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의 의미 및 채무자의 악의 여부의 판단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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