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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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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14. 중요판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의 의미 및 채무자의 악의 여부의 판단 기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10-19
조회수 9694
첨부파일 2010다49083.pdf
 

2010다49083  사해행위취소   (자)   파기환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의 의미 및 채무자의 악의 여부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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