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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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14. 중요판결]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를 위장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도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기초로 벌금형을 병과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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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10-19 |
| 조회수 | 8091 | ||
| 첨부파일 | 2010도10133(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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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도101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 (마) 상고기각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를 위장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도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기초로 벌금형을 병과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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