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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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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14. 중요판결]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4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취득가액에 재고자산의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10-19
조회수 7957
첨부파일 2008두68비실명.pdf
 

2008두68  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4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취득가액에 재고자산의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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