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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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14. 중요판결]1.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5항 소정의 표준약관 사용권장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소비자단체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3항에 의하여 사업자 등에게 표준약관을 마련하여 심사청구할 것을 권고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거래분야에 관하여 약관이 없거나 불공정 약관조항이 있는 경우로 제한되는지 여부(적극) 3.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한 불공정 약관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때 약관조항의 문언과 더불어 통상적인 거래관행 등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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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10-19 |
| 조회수 | 8394 | ||
| 첨부파일 | 2008두23184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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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두23184 표준약관개정의결취소 (아) 파기환송 ◇1.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5항 소정의 표준약관 사용권장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소비자단체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3항에 의하여 사업자 등에게 표준약관을 마련하여 심사청구할 것을 권고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거래분야에 관하여 약관이 없거나 불공정 약관조항이 있는 경우로 제한되는지 여부(적극) 3.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한 불공정 약관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때 약관조항의 문언과 더불어 통상적인 거래관행 등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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