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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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14. 중요판결]명의만 빌려준 명목상 건축주가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정한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의 상대방이 되는 ‘건축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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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10-19 |
| 조회수 | 10124 | ||
| 첨부파일 | 2010두13340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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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두13340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명의만 빌려준 명목상 건축주가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정한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의 상대방이 되는 ‘건축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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