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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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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14. 중요판결]명의만 빌려준 명목상 건축주가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정한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의 상대방이 되는 ‘건축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10-19
조회수 10124
첨부파일 2010두13340비실명.pdf
 

2010두13340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명의만 빌려준 명목상 건축주가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정한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의 상대방이 되는 ‘건축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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