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10. 10. 28. 대법원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10-29
조회수 11637
첨부파일 law101028.hwp


대법원 2010. 10.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8다6755  손해배상(기)   (카)   상고기각
◇민사소송에서 사실의 입증 정도◇

 

2009다2084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차)   파기자판(각하)
◇1.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에 유증목적물 관련 소송에서 상속인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지정유언집행자가 사망·결격 기타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에 상속인이 민법 제1095조에 의하여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지정유언집행자가 해임된 이후 법원에 의하여 새로운 유언집행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동안에 상속인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010다20532  구상금   (가)   상고기각
◇1. 법원의 변론재개의무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요건 2. 법원의 변론재개의무와 실기한 공격방어방법과의 관계◇

 

2010다30676, 30683(병합)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 등  (타)   파기자판(일부각하), 파기환송(일부)
◇1. 학교법인의 이사 개인을 상대로 이사 지위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의 적부(=부적법) 2. 구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가 임시이사의 선임 전에 퇴임한 정식이사 등과 협의하여 후임 정식이사를 선임한 경우 그 선임행위의 효력(=무효)◇

 

2010다46756  부당이득금반환   (사)   상고기각
◇1.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권리실행방법 및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이득을 얻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었으나 그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10다52799  소유권말소등기등   (나)   파기환송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의 구별 기준◇

 

2010다55187  물품대금   (마)   파기환송
◇보증인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와 그렇지 않은 채무가 있는 경우 합의충당의 효력◇

 

2010다61557  구상금   (나)   파기환송
◇전소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제기한 후소에서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요건 구비 여부를 다시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형 사>

 

2008도8606  업무상과실치사   (타)  파기환송
◇간호사가 진료보조행위를 함에 있어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업무상 과실을 구성한다고 본 사례◇

 

2008도9590  식물방역법위반 등   (아)   파기환송
◇1. 허위소독작업결과서가 첨부된 수출식물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 수출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수출업체에 교부한 경우 구 식물방역법 제33조 제4호에서 정하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의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행정관청에 출원에 의한 인·허가 처분을 받음에 있어서 그 처분이 담당공무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소극)◇

 

2008도11999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 등   (사)   상고기각
◇1. 형법 제139조에 규정된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명령’의 의미 2.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 전에 피의자를 대면조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3.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죄와 직무유기죄의 죄수관계(=상상적 경합관계)◇

 

2009도1362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가)   파기환송
◇이미 총회의 의결을 거친 예산의 구체적 집행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4호의 ‘정비사업비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10도666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상고기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의 ‘그 촬영물’에 타인의 승낙을 받아 촬영한 영상물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010도7089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나)   상고기각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대부업 등록을 한 경우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10도7997  강간상해 등   (사)   파기환송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전에 이루어진 단순 강간 등 상해·치상의 죄가 개정후 위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10도109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상고기각
◇제1심이 작량감경을 하기 전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하였음에도 작량감경을 한 것은 판결경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작량감경의 법령적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제1심판결을 경정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특 별>

 

2008두1554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차)   파기환송(일부)
◇1.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경우, 미회수 채권 상당액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채권의 회수지연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하여 그에 대한 인정이자가 익금산입되는지 여부(적극)◇

 

2009두71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소득세법상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 출연한 부동산이 재단법인에 양도되는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재단법인 성립시)◇

 

2010두8027  지방세(종업원할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청구   (가)   상고기각
◇구 지방세법 제243조 제6호에서 정한 ‘종업원’의 의미◇

 

2010두861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1.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의미 및 그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방법 2. 구 지방세법 제25조 제5항에서 말하는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방법 3. 구 지방세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기부금’의 의미◇

 

2010두1110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인정상여처분의 상대방인 대표자의 요건을 규정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괄호규정이 제한적 규정인지 여부(적극)◇

 

2010두12682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임금액수를 특정하지 않고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구제명령이 그 내용 불특정으로 위법·무효인지 여부(소극)◇

 

2009후405  거절결정(특)   (사)   상고기각
◇몇 개의 특허공보에 개시되어 있는 사정만으로는 그 기재내용이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010후1435  등록취소(상)   (다)   파기환송
◇1.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사해행위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에 의하여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2. 실사용상표 “소문난삼부자” 등의 사용이 이 사건 등록상표 “삼부자”와 거래사회 통념상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10.28. 중요판결]간호사가 진료보조행위를 함에 있어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업무상 과실을 구성한다고 본 사례
다음글 [10.14. 중요판결]명의만 빌려준 명목상 건축주가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정한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의 상대방이 되는 ‘건축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