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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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28. 중요판결]1. 형법 제139조에 규정된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명령’의 의미 2.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 전에 피의자를 대면조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3.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죄와 직무유기죄의 죄수관계(=상상적 경합관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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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11-01 |
| 조회수 | 9062 | ||
| 첨부파일 | 2008도11999(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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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도11999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 등 (사) 상고기각 ◇1. 형법 제139조에 규정된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명령’의 의미 2.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 전에 피의자를 대면조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3.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죄와 직무유기죄의 죄수관계(=상상적 경합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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