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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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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28. 중요판결]이미 총회의 의결을 거친 예산의 구체적 집행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4호의 ‘정비사업비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11-01
조회수 7812
첨부파일 2009도13620(비실명).pdf
 

2009도1362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가)   파기환송

◇이미 총회의 의결을 거친 예산의 구체적 집행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4호의 ‘정비사업비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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