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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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28. 중요판결]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대부업 등록을 한 경우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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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11-01 |
| 조회수 | 7171 | ||
| 첨부파일 | 2010도7089(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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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도7089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나) 상고기각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대부업 등록을 한 경우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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