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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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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28. 중요판결]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대부업 등록을 한 경우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11-01
조회수 7171
첨부파일 2010도7089(비실명).pdf
 

2010도7089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나)   상고기각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대부업 등록을 한 경우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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