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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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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28. 중요판결]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전에 이루어진 단순 강간 등 상해․치상의 죄가 개정후 위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11-01
조회수 8294
첨부파일 2010도7997(비실명).pdf
 

2010도7997  강간상해 등   (사)   파기환송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전에 이루어진 단순 강간 등 상해․치상의 죄가 개정후 위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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