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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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28. 중요판결]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전에 이루어진 단순 강간 등 상해․치상의 죄가 개정후 위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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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11-01 |
| 조회수 | 8294 | ||
| 첨부파일 | 2010도7997(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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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도7997 강간상해 등 (사) 파기환송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전에 이루어진 단순 강간 등 상해․치상의 죄가 개정후 위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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