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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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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28. 중요판결]제1심이 작량감경을 하기 전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하였음에도 작량감경을 한 것은 판결경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작량감경의 법령적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제1심판결을 경정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11-01
조회수 7151
첨부파일 2010도10960(비실명).pdf
 

2010도109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상고기각

◇제1심이 작량감경을 하기 전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하였음에도 작량감경을 한 것은 판결경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작량감경의 법령적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제1심판결을 경정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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