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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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28. 중요판결]제1심이 작량감경을 하기 전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하였음에도 작량감경을 한 것은 판결경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작량감경의 법령적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제1심판결을 경정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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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11-01 |
| 조회수 | 7151 | ||
| 첨부파일 | 2010도10960(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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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도109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상고기각 ◇제1심이 작량감경을 하기 전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하였음에도 작량감경을 한 것은 판결경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작량감경의 법령적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제1심판결을 경정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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