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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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28. 중요판결]1.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의미 및 그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방법 2. 구 지방세법 제25조 제5항에서 말하는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방법 3. 구 지방세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기부금’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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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11-01 |
| 조회수 | 8655 | ||
| 첨부파일 | 2010두8614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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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두861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1.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의미 및 그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방법 2. 구 지방세법 제25조 제5항에서 말하는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방법 3. 구 지방세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기부금’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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