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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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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28. 중요판결]1.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사해행위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에 의하여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2. 실사용상표 “소문난삼부자” 등의 사용이 이 사건 등록상표 “삼부자”와 거래사회 통념상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11-01
조회수 9263
첨부파일 2010후1435비실명.pdf
 

2010후1435  등록취소(상)   (다)   파기환송

◇1.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사해행위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에 의하여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2. 실사용상표 “” 등의 사용이 이 사건 등록상표 “”와 거래사회 통념상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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