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10.28. 중요판결]1.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사해행위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에 의하여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2. 실사용상표 “소문난삼부자” 등의 사용이 이 사건 등록상표 “삼부자”와 거래사회 통념상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11-01 |
| 조회수 | 9263 | ||
| 첨부파일 | 2010후1435비실명.pdf | ||
|
2010후1435 등록취소(상) (다) 파기환송 ◇1.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사해행위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에 의하여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2. 실사용상표 “ |
|||
| 이전글 | [10.28. 중요판결]민사소송에서 사실의 입증 정도 |
|---|---|
| 다음글 | [10.28. 중요판결]몇 개의 특허공보에 개시되어 있는 사정만으로는 그 기재내용이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