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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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28. 중요판결]1.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에 유증목적물 관련 소송에서 상속인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지정유언집행자가 사망․결격 기타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에 상속인이 민법 제1095조에 의하여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지정유언집행자가 해임된 이후 법원에 의하여 새로운 유언집행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동안에 상속인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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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11-01 |
| 조회수 | 8616 | ||
| 첨부파일 | 2009다2084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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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다2084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차) 파기자판(각하) ◇1.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에 유증목적물 관련 소송에서 상속인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지정유언집행자가 사망․결격 기타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에 상속인이 민법 제1095조에 의하여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지정유언집행자가 해임된 이후 법원에 의하여 새로운 유언집행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동안에 상속인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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