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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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28. 중요판결]1. 학교법인의 이사 개인을 상대로 이사 지위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의 적부(=부적법) 2. 구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가 임시이사의 선임 전에 퇴임한 정식이사 등과 협의하여 후임 정식이사를 선임한 경우 그 선임행위의 효력(=무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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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11-01 |
| 조회수 | 7843 | ||
| 첨부파일 | 2010다3067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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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30676, 30683(병합)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 등 (타) 파기자판(일부각하), 파기환송(일부) ◇1. 학교법인의 이사 개인을 상대로 이사 지위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의 적부(=부적법) 2. 구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가 임시이사의 선임 전에 퇴임한 정식이사 등과 협의하여 후임 정식이사를 선임한 경우 그 선임행위의 효력(=무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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