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10.28. 중요판결]전소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제기한 후소에서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요건 구비 여부를 다시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11-01 |
| 조회수 | 8088 | ||
| 첨부파일 | 2010다61557.pdf | ||
|
2010다61557 구상금 (나) 파기환송 ◇전소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제기한 후소에서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요건 구비 여부를 다시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 이전글 | 2010. 11. 1. 판례공보 요약본 |
|---|---|
| 다음글 | [10.28. 중요판결]보증인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와 그렇지 않은 채무가 있는 경우 합의충당의 효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