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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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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28. 중요판결]전소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제기한 후소에서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요건 구비 여부를 다시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11-01
조회수 8088
첨부파일 2010다61557.pdf
 

2010다61557  구상금   (나)   파기환송

◇전소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제기한 후소에서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요건 구비 여부를 다시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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