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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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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11.11. 중요판결]소음 등을 포함한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경우 이를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11-15
조회수 7001
첨부파일 2008다57975.pdf
 

2008다57975  손해배상(기)   (나)   파기환송

◇소음 등을 포함한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경우 이를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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