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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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11.11. 중요판결]1.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던 당시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었는지 여부(소극) 2. 종중이 사실상 양수한 토지에 관하여 종중의 대표자가 보증인의 1인으로 된 확인서에 기한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소극) 3.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기재의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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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11-15 |
| 조회수 | 10238 | ||
| 첨부파일 | 2010다4594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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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45944 소유권말소등기 (나) 파기환송 ◇1.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던 당시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었는지 여부(소극) 2. 종중이 사실상 양수한 토지에 관하여 종중의 대표자가 보증인의 1인으로 된 확인서에 기한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소극) 3.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기재의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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