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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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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11.11. 중요판결]금융기관이 일반 고객과 선물환거래 등 전문적인 지식과 분석능력이 요구되는 금융거래를 할 때 설명의무의 범위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11-15
조회수 6731
첨부파일 2010다55699.pdf
 

2010다55699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일부)

◇금융기관이 일반 고객과 선물환거래 등 전문적인 지식과 분석능력이 요구되는 금융거래를 할 때 설명의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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