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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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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11.11. 중요판결]민사소송법 제369조에서 정하는 당사자가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의 의미 및 그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불출석 당사자)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11-15
조회수 7412
첨부파일 2010다56616.pdf
 

2010다56616  대여금   (나)   상고기각

◇민사소송법 제369조에서 정하는 당사자가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의 의미 및 그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불출석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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