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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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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11.11. 중요판결]1. 공유재산인 잡종재산 대부행위의 법적 성질(=사법상 계약)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와 사인 간의 사법상 계약의 효력(=무효)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11-15
조회수 8340
첨부파일 2010다59646.pdf
 

2010다59646  부당이득반환   (나)   파기환송

◇1. 공유재산인 잡종재산 대부행위의 법적 성질(=사법상 계약)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와 사인 간의 사법상 계약의 효력(=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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