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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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11.11. 중요판결]1. 공유재산인 잡종재산 대부행위의 법적 성질(=사법상 계약)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와 사인 간의 사법상 계약의 효력(=무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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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11-15 |
| 조회수 | 8340 | ||
| 첨부파일 | 2010다5964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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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59646 부당이득반환 (나) 파기환송 ◇1. 공유재산인 잡종재산 대부행위의 법적 성질(=사법상 계약)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와 사인 간의 사법상 계약의 효력(=무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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