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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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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11.11. 중요판결]실권주를 고가로 인수하였으나 실권주주가 보유한 기존주식 평가액이 계속 음수인 경우, 실권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11-15
조회수 6992
첨부파일 2008두8994비실명.pdf
 

2008두8994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   (차)   상고기각

◇실권주를 고가로 인수하였으나 실권주주가 보유한 기존주식 평가액이 계속 음수인 경우, 실권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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