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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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11.11. 중요판결]실권주를 고가로 인수하였으나 실권주주가 보유한 기존주식 평가액이 계속 음수인 경우, 실권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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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11-15 |
| 조회수 | 6992 | ||
| 첨부파일 | 2008두8994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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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두8994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 (차) 상고기각 ◇실권주를 고가로 인수하였으나 실권주주가 보유한 기존주식 평가액이 계속 음수인 경우, 실권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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