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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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11.11. 중요판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6조 등의 위반행위가 있었으나 그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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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11-15 |
| 조회수 | 7528 | ||
| 첨부파일 | 2008두20093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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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두20093 시정명령취소 (나) 파기환송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6조 등의 위반행위가 있었으나 그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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