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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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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11.11. 중요판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이사비 보상대상자(=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11-15
조회수 7695
첨부파일 2010두5332비실명.pdf
 

2010두5332  주거이전비 등   (사)   파기환송(일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이사비 보상대상자(=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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