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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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11.11. 중요판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이사비 보상대상자(=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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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11-15 |
| 조회수 | 7695 | ||
| 첨부파일 | 2010두5332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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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두5332 주거이전비 등 (사) 파기환송(일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이사비 보상대상자(=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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