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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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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11.11. 중요판결]공익사업법 제85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 내에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여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한 경우 청구취지 확장을 위한 항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11-15
조회수 8168
첨부파일 2010두14534비실명.pdf
 

2010두14534  보상금증액   (타)   파기환송(일부)

◇공익사업법 제85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 내에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여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한 경우 청구취지 확장을 위한 항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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