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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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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11.11. 중요판결]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위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까지 요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11-15
조회수 7453
첨부파일 2010두14794비실명.pdf
 

2010두14794  영업정지처분취소   (마)   파기환송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위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까지 요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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