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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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11.11. 중요판결]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위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까지 요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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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11-15 |
| 조회수 | 7453 | ||
| 첨부파일 | 2010두14794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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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두14794 영업정지처분취소 (마) 파기환송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위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까지 요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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