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10. 11. 11. 대법원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11-15
조회수 11101
첨부파일 law101111.hwp

2010. 11. 11.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8다52369  손해배상(기) 등   (차)   파기환송(일부)
◇1.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은행이 수익증권의 매수를 권유할 때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과 정도 2.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시 배상할 손해의 범위◇

 

2008다57975  손해배상(기)   (나)   파기환송
◇소음 등을 포함한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경우 이를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010다26769  손해배상   (자)   파기환송
◇직무발명을 양도한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할 직무발명 보상금을 산정하면서 양수인이 그 발명으로부터 얻은 이익까지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010다45944  소유권말소등기   (나)   파기환송
◇1.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던 당시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었는지 여부(소극) 2. 종중이 사실상 양수한 토지에 관하여 종중의 대표자가 보증인의 1인으로 된 확인서에 기한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소극) 3.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기재의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010다53358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
◇임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금융기관이 입은 손해를 변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과실상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0다55699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일부)
◇금융기관이 일반 고객과 선물환거래 등 전문적인 지식과 분석능력이 요구되는 금융거래를 할 때 설명의무의 범위◇

 

2010다56616  대여금   (나)   상고기각
◇민사소송법 제369조에서 정하는 당사자가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의 의미 및 그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불출석 당사자)◇

 

2010다59646  부당이득반환   (나)   파기환송
◇1. 공유재산인 잡종재산 대부행위의 법적 성질(=사법상 계약)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와 사인 간의 사법상 계약의 효력(=무효)◇

 


<형 사>

 

2007도8645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차)   상고기각
◇포괄일죄, 특히 영업 및 단속과 관련된 사례에 있어 범의 갱신의 판단 기준◇

 

2009도224  사기   (라)   상고기각
◇재정신청서의 기재요건을 위반한 재정신청을 인용한 공소제기결정의 잘못을 그 본안에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09도11523  특수공무집행방해   (가)   상고기각
◇도로법 제65조 제1항에 규정된 ‘도로’의 의미◇

 

2010도2887  업무상과실치사 등   (나)   상고기각
◇소방대상 건물 중 일부의 임차인에게 건물 전체에 대한 방화관리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10도8265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카)   상고기각
◇법에 정하여진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를 취득한 죄에 있어서, 최초 취득자 외에 그로부터 취득한 사람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010도9106  공갈   (가)   상고기각
◇증인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 경우◇

 

2010도102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 죄명 : 상해) 등   (사)   파기환송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의 판단기준◇

 

2010도10690  업무상배임 등   (다)   상고기각
◇1.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2. 배임행위가 본인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하는 경우 배임죄의 성부(적극)◇

 


<특 별>

 

2008두577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납세고지서의 하자 여부의 판단방법 및 그 하자를 사전에 보완할 수 있는 요건◇

 

2008두8994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   (차)   상고기각
◇실권주를 고가로 인수하였으나 실권주주가 보유한 기존주식 평가액이 계속 음수인 경우, 실권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08두20093  시정명령취소   (나)   파기환송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6조 등의 위반행위가 있었으나 그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09두17551  순직공무원유족결정취소 등   (아)   상고기각
◇화재진압활동을 마치고 소방서로 돌아오다가 고장으로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해 있는 물탱크 소방차를 수리·점검하여 차량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하라는 명령을 받고 출동하여 순찰차량을 위 소방차 뒤에 세우고 하차하던 중 뒤따라오던 화물차에 치어 사망한 소방공무원이 국가유공자예우법 소정의 ‘순직군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10두4179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1. 기존의 업자가 경업자에 대한 면허나 인·허가 등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있는 경우 2. 직행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으로 인하여 기존의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의 노선이 직행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들의 노선과 일부 중복하게 되어 기존업자의 수익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기존의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게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3. 개별 시·도지사가 관할 지역의 운송업체에 대하여 직행형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부여한 후 실질적으로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변경을 인가하는 것이 시·도지사의 권한을 넘은 것으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적극)◇

 

2010두5332  주거이전비 등   (사)   파기환송(일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이사비 보상대상자(=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

 

2010두1018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와 근로자의 출·퇴근 행위의 의미◇

 

2010두14367  손실보상금환수납부처분취소   (마)   파기환송
◇토지 등의 협의취득에 기한 손실보상금의 환수통보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10두14534  보상금증액   (타)   파기환송(일부)
◇공익사업법 제85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 내에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여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한 경우 청구취지 확장을 위한 항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010두14794  영업정지처분취소   (마)   파기환송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위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까지 요하는지 여부(소극)◇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10.11.11. 중요판결]포괄일죄, 특히 영업 및 단속과 관련된 사례에 있어 범의 갱신의 판단 기준
다음글 [10.11.11. 중요판결]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위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까지 요하는지 여부(소극)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